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6)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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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각최고의 요건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호가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민집 216조 1항).

원래 호가경매기일의 지정은 동산압류조서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상당한 기간'은, 민사집행법 20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민사집행규칙 145조 1항

후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압류일부터 1월 내외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집규 145조 1항 후문

참조).

'압류채권자'에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이중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여기의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압류채권자는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는 현금화권한이 없으므로 역시 압류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은, 매각일자와 장소의 공고(민집 203조 2항), 경매의 통지(민집규 146조

2항)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체로 1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민사집행법 216조의 최고를 받은 집행관은

그 최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하고, 그 최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 집행관이 압류채권자가 정한 기일까지 호가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명시적으로 각하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집행관이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집행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16조 2항). 이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이는

호가경매를 실시할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조, 21조).

이 신청은 성질상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와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 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처분, 즉 호가경매를 지정한

일시까지 실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민소 134조

2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신청인 및 집행관에게 각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민집규 7조 2항 참조).

(다) 준용되는 절차

민사집행법 216조는 성질상 호가경매 후의 절차인 매각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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